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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식재된 수목 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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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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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C 도시개발사업조합 사업부지 내에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처리 방안 및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그와 같이 식재한 죽목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가 불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반대한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등의 이행 가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 관련 반대한 사실이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환지계획인가를 통해 환지 결정이 된 경우 현금 청산 여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 #환지 #수용절차 #불법수목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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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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