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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지장물(수목) 불법식재 대상자 처리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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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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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불법 식재한 수목을 비롯한 지장물 등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른 원상회복 및 대집행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지장물 #불법식재수목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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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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