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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도시개발법상 종교시설에 대한 요건 및 환지기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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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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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건설·부동산팀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종교시설 판단 기준 및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제공이 필요한지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적용 여부 및 종교부지 공급가격에 대한 혜택 대상, 이주대책 대상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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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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