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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법 관련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 및 공휴일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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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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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노동법 관련 2021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 검토의견 요지
①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등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됨.

    2022년 1월 1일 시행이나, 부칙에 따라 2021년 광복절부터 소급 적용되어 2021년의 경우 아래와 같이 4일의

   대체공휴일이 적용됨. 다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즉 5~29인 사업장은 2022.1.1부터 대체공휴일 의무적용됨).


 공휴일

 대체공휴일

 광복절

 2021.8. 15.(일)

2021. 8. 16.(월) 

 개천절

2021. 10. 3.(일) 

 2021. 10. 4.(월)

 한글날

 2021. 10. 9.(토)

2021. 10. 11.(월) 

 성탄절

2021. 12. 25.(토) 

2021. 12. 27.(월)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 #공휴일,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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