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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휴일부여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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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본문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일부 직렬에만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한지?

✓ 검토의견 요지
① 단체협약과 달리 교대·교번 근무자에게 휴일 부여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서명을 받아 유급휴일을 배제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유급휴일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규정하더라도 위법 내용에 저촉되는 경우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무효임.

   의뢰인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교대·교번 근무자에게는 공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지급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함. 


② 일부직렬에게만 휴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한지?
   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 없더라도

   상위법 우선 법칙에 따라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야 함. 따라서, 일부 직렬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또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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