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지장물 보상 관련 정보공개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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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8본문
평안 건설·부동산 팀은 A조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A조합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개사항 및 공개방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개 청구 거부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제에 대하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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