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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명의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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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본문

A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서 B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A의 배우자로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A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A는 C, D에게

회사 주식의 60%, 40%를 각 명의신탁하면서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는 B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약 10여 년간 C, D 역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A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A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와 C 사이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자, C는 B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B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회사의 은행계좌를

금융거래정지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를 대리하여 C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금을 조달한 내역, A와 C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B회사 직원과 C 사이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A가 전적으로 B회사를 운영해왔으며 C는 B회사의 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주는 A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A와 C 사이의 공방이 오고 간 끝에 C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주는 A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A는 C가 보유하고 있던 B회사 주식 및 B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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