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건설기술진흥법'상 법정경비계상금 정산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도급인와 수급인 간 법정경비계상금이 정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도급인)는 품질관리비(제56조), 안전관리비(제63조), 환경관리비(제66조)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법정경비계상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