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도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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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도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기술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는 건설기술인 자체는 될 수는 있으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으로서는 산정되기 어렵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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