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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건축물 준공 후 공사지체상금 청구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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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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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물 준공 후 공사지체상금 청구 가능 시기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약정된 준공기일의 익일부터 발생하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시점입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38066,38073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지체상금 #공사도급계약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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