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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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의료법’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속의료기관’ 해당 여부의 기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부속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대상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됩니다(‘의료법’ 제35조 제1항).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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