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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연보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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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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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법정기간이 경과한 후 지연보고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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