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간 크레임보상협정(품질보증협정) 해석상 청구할 수 있는 손실금의 판단 기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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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동차 부품 업체인 고객사에게,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크레임보상협정(품질보증협정) 해석상 청구할 수 있는 손실금의 판단 기준에 관한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계약 해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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