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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후 시공사에게 변제하는 경우 무이자로 가능한지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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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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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한 후 시공사에게 변제하는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및 관련 판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입찰보증금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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