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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차장 건물 공사가 지방계약법상 분할 가능한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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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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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주차장 건물 공사가 지방계약법상 분할 가능한 공사에 해당하여 기성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계약의 지연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지방계약법 및 관련 판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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