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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제3자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당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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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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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제3자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고객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의 진정을 한 경우 실제로 고객사 당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자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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