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증액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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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증액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제반 법률을 검토하여,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증액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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