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건설기술인 신고 반려 처분 적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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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건설기술인 신고 반려 처분 적법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가 건설기술인 신고시 A 분야에 관한 경력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당사자가 재직한 업체는 건설 면허도 없고 당사자가 업체 내에서 다른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경우 건설기술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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