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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공사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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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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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공사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사업체가 자재업체 대리점을 통하여 소개받은 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공사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하였는데 위 공사 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 경비 발생 등의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평안 기업자문팀은 관련 법률 및 판례들을 분석하여, 공사업체가 대리점보다는 자재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재의 하자와 공사업체가 입은 손해 간 인과관계 및 손해액은 사안의 구체성 및 개별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및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자재하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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