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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보험에서 인정되는 보험사고 범위 및 제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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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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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영업배상보험에서 인정되는 보험사고 범위 및 제반 설명의무에 관하여 상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극 검토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22242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보험사고 #영업배상보험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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