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설명을 듣지 않고 시공사 지위를 해지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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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고객에게, 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공사 관련 설명을 듣지 않고 임시 총회 의결로써 시공사 지위를 해지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등 관계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정비법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