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공사현장대리인이 무단이탈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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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설공사 산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현장대리인이 무단이탈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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