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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건설기술진흥법’상 신규감리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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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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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건설기술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동법상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자 #신규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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