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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미분양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증액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할증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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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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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관련 판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가 미분양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후 증액된 분양가격으로 재분양(할증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원시취득 #할증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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