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팝업스토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종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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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부가가치세법 및 이에 관한 국세청의 유권 해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기간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도 부가가치세법상 '종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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