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비금융기관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적용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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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금융기관의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결정할 때에도 제한을 받는지에 관하여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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