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전환권 조정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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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전환사채 투자계약서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전환권 조정 등 회계처리 방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계약서 검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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