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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회사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이 파산한 경우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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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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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 채무자회생법) 및 관련 판례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식회사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약칭: 벤처투자법) 벤처투자조합이 파산한 경우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구성하여 관리인의 선택권(채무자회생법 제119)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56517(본소), 20156524(참가), 20156531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투자법 #벤처투자조합 #파산 #회생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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