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주식인수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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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통상적인 주식인수계약(SPA)에 주주간계약(SHA), 신주인수계약(SSA)의 요소가 더해진 형태의 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뒤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가 건설기술인 신고시 A 분야에 관한 경력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당사자가 재직한 업체는 건설 면허도 없고 당사자가 업체 내에서 다른 분야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경우 건설기술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계약서 검토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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