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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초고층 아파트 분양시 피뢰침 설치 위치에 관한 설명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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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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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대법원 판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초고층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피뢰침이 어떤 세대에 설치되는지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48515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아파트분양 #피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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