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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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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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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대법원 판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23617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및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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