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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벤처투자법상 창업투자회사의 콜옵션 평가비용을 모회사가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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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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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벤처투자법)상 창업투자회사의 콜옵션 평가비용이 공동경비에 해당하여 모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벤처투자법 및 법인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벤처투자법상 창업투자회사의 콜옵션 평가비용이 공동경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그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된 경우라면 모회사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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