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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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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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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압류의 효력 발생 시 이미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4552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압류취소 #상계 #자동채권 #수동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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