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하도금대금 미지급 문제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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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도금대금을 지급받을 못하였을 때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관계 행정청에 벌점 부과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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