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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다230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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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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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3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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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근로자들은 이를 통상임금이라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2019. 8. 22.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노동팀 최신판례연구 40번 참조)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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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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