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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술 세무사) 주간 세무경영 최신예판해설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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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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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주)영화조세통람과의 협약을 통하여 “주간 세무경영”의 최신 예판해설에 격월로 판례 등의 해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김상술 세무사는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를 해석함에 있어 ‘부칙 시행 당시’는 글자 그대로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 때가 2016. 1. 1.이므로 이를 2016. 1. 1.이 속하는 기간이나 소기업 유예기간(2016 ~ 2019년)

전체로 하여 임의로 확대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주간 세무경영(2019. 4. 7.)에 최신 예판해설을 기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항상 깊은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링크: https://www.taxnet.co.kr/sub/yp/tax/haesul/haesul_List.asp?nN=2&sN=1

​영화조세통람, #소기업 판정, # 조세특례제한법, # 문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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