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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근로자 사망 시 재해위로금의 상속 –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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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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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사건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석탄사업법 등에 따라 통상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원금 성격의 재해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위 재해위로금의 상속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는 재해위로금이

① 일반 재산권으로 민법에 의해 공동상속되는지,

② 산재보험법 유족급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부양 배우자가 최선순위 유족으로 단독 상속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법령상 퇴직근로자 본인이 재해위로금 수급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점, 일반법으로 적용되는 민법을 놔두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 점, 재해위로금과 유족급여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이유로

동 재해위로금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산재, #광산, #폐광, #재해위로금, #유족급여,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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