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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 개시 절차 – 조정절차 없이 찬반투표하여도 적법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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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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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사 징계사건


쟁의행위 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동 절차를 위반한

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참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의 경우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에 불과한 점,

“찬반투표 실시 시기는 따로 정함이 없다”라는 점을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찬반투표에 돌입하였더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쟁의행위, #징계, #찬반투표,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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