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공정대표의무 – 교섭대표노동조합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노조를 반드시 참여시킬 의무 없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첨부파일

본문

○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절차 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 진행 중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정보를

소수노동조합에 적절히 제공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안의 채택 가부를 위한 찬반투표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소수노조, #교섭대표노동조합,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위반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