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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전부 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의 소속 – 양수기업이 승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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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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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후 영업양도 사건


해고 이후 영업 전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 근로자로서는 양도인에 원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병원을 양수한 원고가 양도인이 해고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고 근로자들과 양도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점을 양수 이전 고지받았던 점, 양도인이

병원 전부를 양도한 후 폐업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된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영업양도, #영업양수, #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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