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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 구성의 하자 – 해고 무효 사유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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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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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징계해고 사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고,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총괄 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위 회사가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되고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직제상 총괄 임원이 아닌 자가 인사위원회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은 인수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취업규칙 규정을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징계절차,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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