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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과 공무직 간 차별적 처우 – 합리적 이유 있으면 적법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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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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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차별 처우 사건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시와 공무직(공무원 아닌 근로자) 간 단체협약에서 공무직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되,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근속승진,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에 있어 공무직인 원고를

공무원에 비해 불리하게 처우하였는바, 이것이 단체협약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준용’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차별, #단체협약,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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