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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단위 상계약정(포괄임금) - 근로기준법 미달 부분 무효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399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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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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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신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임금청구 사건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매월 일정한 ‘보장시간’을 정하여 미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대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포괄임금 약정).

대법원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달에도 보장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 위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시간이 보장시간보다 많은 월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괄임금, #연장근로, #법정수당, #추가임금,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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