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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보육수당청구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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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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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보육수당 청구 사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 시설 위탁을 통한 보육 지원, 보육수당 지급 중

어느 하나의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인 원고들이 위 조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 시행규칙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액(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확정 가능, ▲ 문언상

“사업주가 …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형식을 취하는 점, ▲ 법령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은 경우 보육수당 지급으로 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며 직접 보육수당 청구권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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