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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인정에 따른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중복 시 처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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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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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연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폐증·폐결핵으로 산재승인받은 망인은 사망 전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그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생전

장해등급 제1급 상태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지급분(70%)을

제외한 나머지(30%)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장해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모두 일실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노동능력 100%의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게 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공정성에 반한다고 보아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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