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도 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승계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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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첨부파일
- 21번 판결 전문.pdf (2.4M) 3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5 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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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오마이홀딩스 손해배상청구 사건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등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되는데, 영업양도에 수반한 계약인수도 마찬가지이며, 통상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구비하는
대항요건(ex. 채권양도 사실 통지)은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영업양도인(A)은 항공권 구매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였는데, 위 영업을 양수 회사(B)에 이전하였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C)는 A에서 근무하다가 영업양수에 따라 B와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위 근로자 C가 ‘영업양도 이전’ 고객이 송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이 발견되어 B 회사가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C는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는 양도인 A 회사이며 양수인 B에게는 채권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C가 B와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법으로 영업양도와 근로계약 인수에 동의하였으므로, A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양수 회사 B에 이전되며, 이에 대해 B 회사가 대항요건 등 별도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B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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