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 간 회식 중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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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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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대표의 여성 직원 헤드락 사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대표인 피고인(남, 52세 기혼)은 회식 자리에서 “얘는 나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라는 등
혼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부하 직원인 피해자(여, 27세, 미혼)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습니다. 이후로도 피해자의 두피를 잡거나 어깨를 치는 등의 접촉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주변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위 행위를 성적 의도의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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