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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위자료 배상책임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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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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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지배·개입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피고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원고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피고 회사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연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자료는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사관계, #지배개입, #금속노조,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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