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시점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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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2첨부파일
- 24번 판결 전문.pdf (2.0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1-02-22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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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 질병 인정 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사건
산재인정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고시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할 의무는 없고,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개정된 고시는 개정 전 고시에 비하여 과로사 인정기준이 완화되었던바, 대법원은
▲ 고시의 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점,
▲ 고시 개정 이유가 종전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점등을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완화된 인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과로사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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