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에 해당하는 전보 처분의 절차 하자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8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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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2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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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운수 전보 사건
징계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 규정에 변명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도
해당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은 징계를 “경고, 견책, 전직, 감봉, 승무정지, 해고”로 구분하였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조퇴·결근을 이유로 다른 버스 노선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전직처분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는 위 전직이 징계가 아닌 인사상 필요에 의한 인사처분에 불과하여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다투었으나, 대법원은
▲ 조퇴·결근 직후 전보가 이루어진 점,
▲ 회사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는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때문에 전직처분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전직을 징계로 인정하고, 절차위반으로 무효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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